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갱신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 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할인 및 중도인출제도로 보험료 운용 편의 제공
형제자매가 3명이상일 경우 납입보험료 3% 할인
가입 후 처음으로 주피보험자(자녀)의 형제자매 출생시 보험료 2% 할인
중도인출을 통한 자금운용 편의 도모
보험료 할인은 최대 3%까지 가능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0만원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의해 외형상의 반흔 또는 추상장해가 발생해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안면부 수술 1cm 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만원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지급(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지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30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암수술비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1회당)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회당)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300만원
(지급금액
60 만원, 1회당)
암수술비Ⅱ(1회지급)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지급 (1회한)
*단,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갑상샘/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10% 지급 (각각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5만원
자녀7대암진단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자녀 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녀 7대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직,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난소의 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때입니다.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1회한)
*뇌졸중진단비는 출생이후부터 보장
1,000만원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300만원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30만원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 넓적다리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
2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보험기간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10,000만원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0만원
결핵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10만원
선천이상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10만원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단, 혀유착증은 보상 제외
100만원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2,000만원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2,000만원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1회한)
1,00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2,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3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 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30만원
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80%보상)
일반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매1년간 최고 180회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매1년간 최고 180건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
(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매1년간 최고 180회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매1년간 최고 180건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실손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납입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장내용갱신주기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최대 15년),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음
□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함?
나. 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갱신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최대 100세까지 재가입을 통해 보장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뇌손상":두개내 손상
-"중대한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특별약관
□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 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대장점막내암 포함)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나.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다만, 15세미만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지급합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경우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비Ⅰ특약과 암수술비Ⅱ특약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 가입만 가능합니다.
■
소아백혈병진단비, 자녀7대암진단비에 관한 사항
(1)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2) 소아백혈병진단비 및 자녀7대암진단비는 암진단비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자녀 7대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직,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난소의 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시 면책될수 있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태아
기본특약
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20년납
10,000
4,100
선택특약
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00
1,000
선택특약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00세
20년납
20
1,144
선택특약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3
3,891
선택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7
164
선택특약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80세
20년납
200
214
선택특약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1회지급)
100세
20년납
30
1,896
선택특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3
13,914
선택특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10
2,300
선택특약
암수술비Ⅰ
100세
20년납
300
684
선택특약
암수술비Ⅱ(1회지급)
100세
20년납
300
1,719
선택특약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세
20년납
1,000
7,780
선택특약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
100세
20년납
100
72
선택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세
20년납
100
677
선택특약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100세
20년납
5
2,700
선택특약
자녀7대암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270
선택특약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
100세
20년납
1,000
4,520
선택특약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
80세
20년납
100
168
선택특약
양성뇌종양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50
선택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730
선택특약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1회지급)
30세
20년납
300
132
선택특약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00세
20년납
30
564
선택특약
골절진단비(치아제외)
100세
20년납
30
2,145
선택특약
5대골절진단비
100세
20년납
20
206
선택특약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
80세
20년납
2,000
142
선택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100세
20년납
10,000
1,024
선택특약
각막이식수술비(1회지급)
80세
20년납
2,000
32
선택특약
결핵진단비
100세
20년납
10
37
선택특약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310
선택특약
선천이상수술비
20세
20년납
10
46
선택특약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
20세
20년납
100
430
선택특약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20세
20년납
1
46
선택특약
소아백혈병진단비
30세
20년납
2,000
200
선택특약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10
선택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56
선택특약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6
선택특약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80세
20년납
1,000
25
선택특약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
20년납
2,000
136
선택특약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28
선택특약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00세
20년납
30
177
선택특약
특정전염병치료비
100세
20년납
30
39
선택특약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100세
20년납
30
9
선택특약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30
297
선택특약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200
선택특약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80%보상)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5,000
140
선택특약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표준형,20%공제 등)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25
49
선택특약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표준형,20%공제 등)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5
3
선택특약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80%보상)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5,000
12,976
선택특약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표준형,20%공제 등)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25
1,950
선택특약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표준형,20%공제 등)
1년(변경주기:15년)
전기납
5
59
선택특약
엄마상해사망
1년
일시납
1,000
1,390
선택특약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
1년
전기납
3
108
선택특약
저체중아입원일당
1년
전기납
2
812
보장보험료
72,977
적립보험료
3
납입보험료
72,98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최대 15년)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외 3년만기자동갱신 특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태아가입 관련하여 자녀출생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출생여부확인:계약자가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통지하고, 자녀의 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보험료정산:가입시 보험료는 남자 0세 보장부분 영업보험료와 여자 0세 보장부분 영업보험료의 합계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출생 후 가입자녀의 성별기준으로 보장, 적립부분보험료를 계약지점부터 재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태아, 상해1급, 월72,980원, 100세만기(일부특약 1년 20세 30세 80세만기), 20년납 신상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182,124
0
0%
2년
316,752
0
0%
3년
416,064
0
0%
5년
541,812
0
0%
7년
640,680
0
0%
10년
780,000
0
0%
20년
0
0
0%
30년
0
0
0%
40년
0
0
0%
50년
0
0
0%
60년
0
0
0%
70년
0
0
0%
80년
0
0
0%
90년
0
0
0%
100년
0
0
0%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3%(2017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3%(2017년 04월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 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공시이율 변경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동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실제 갱신시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해지, 만기환급금 및 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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