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타인을 사망(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하게 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6주, 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000 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000 만원 한도
- 20주이상 진단시 : 3,000 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피해자 1인당)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 만원
(입원 1일당)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시 벌금상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2,000 만원
(1사고당)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500 만원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1~11급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80일 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원 / 8급~11급 : 2만원
7 만원
(입원 1일당)
골절수술비
사고로 골절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50 만원
(1사고당)
가족교통사고부상
치료비(2인이상)
본인 또는 가족 중 2인이상이 교통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비탑승중 교통상해 제외)
1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미용목적 제외, 경기중, 시운전,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제외)
100 만원
응급실내원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내원 1회당)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피보험자가 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특약, 비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교통사고부상치료비
100세만기
20년납
1,200 만원
7,136
6,746
6,232
3,406
3,218
2,974
필수특약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100세만기
20년납
5,000 만원
2,850
2,800
2,750
1,450
1,450
1,400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00세만기
20년납
3,000 만원
4,672
4,416
4,080
4,672
4,416
4,080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3 만원
3,222
2,901
2,655
3,900
3,792
3,465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100세만기
20년납
2,000 만원
473
447
413
473
447
413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100세만기
20년납
500 만원
199
188
173
199
188
173
선택특약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입원일당
(1~11급/1일이상)
100세만기
20년납
7 만원
1,928
1,822
1,683
1,943
1,836
1,697
선택특약
골절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20 만원
250
236
218
250
236
218
선택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50 만원
2,560
2,420
2,235
2,560
2,420
2,235
선택특약
가족교통사고부상치료비
(2인이상)
100세만기
20년납
10 만원
16
15
14
16
15
14
선택특약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20년납
20 만원
584
552
510
584
552
510
선택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100 만원
56
53
49
56
53
49
선택특약
응급실내원비
100세만기
20년납
2 만원
1,354
1,450
1,566
1,100
1,106
1,156
보장보험료
25,300
24,046
22,578
20,609
19,729
18,384
적립보험료
0
4
2
1
271
1,616
납입보험료
25,300
24,050
22,580
20,610
20,000
20,0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비운전자용) 담보는 의무부가 되는 담보입니다.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자가용운전자,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24,05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A)
[보장]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88
0
0.0%
0
0.0%
0
0.0%
3년
865
163
18.8%
163
18.8%
163
18.8%
5년
1,443
494
34.2%
494
34.2%
494
34.2%
30년
5,772
2,446
42.3%
2,446
42.3%
2,446
42.3%
45년
5,772
1,473
25.5%
1,473
25.5%
1,473
25.5%
만기
5,772
0
0.0%
2
0.0%
2
0.0%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1.0% 및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7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 : 2.75% (2016년 06월 현재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75%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3.50%)와 [보장]공시이율(2.75%) 중 작은 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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