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및 30대질병, 관절염.생식기질환에 대한 수술비 추가 구성으로 보장영역 확대!
특약 가입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일반상해
일반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5,000 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호자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부양자(보호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유괴납치피해일당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억류 해제 또는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입원 1일당)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4일이상)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의 20%를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 만원
(3일초과 입원 1일당)
환경성질환
입원일당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 만원
(3일초과 입원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 만원
(3일초과 입원 1일당)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1사고당)
골절진단비
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1사고당)
화상진단비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골절수술비
사고로 골절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30 만원
(1사고당)
화상수술비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5대골절진단비
상해로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50 만원
(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
상해로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1사고당)
상해수술비
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50 만원
(1사고당)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500 만원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최초 1회한)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3,000 만원
(최초 1회한)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상해급수별 20만원~최고 1200만원 보장
1,200 만원
질병수술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30 만원
(1사고당)
호흡기관련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 만원
(수술 1회당)
충수염수술비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학원폭력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의 25% 지급
(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미성년자유괴인신매매피해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0 만원
스쿨존내어린이
교통사고치료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1사고당)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최초 1회한)
어린이개흉
심장수술비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수술은 제외)
300 만원
(최초 1회한)
특정전염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300 만원
(최초 1회한)
심장관련소아
특정질병진단비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5대장기이식수술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링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5,000 만원
(최초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 만원
3대장애진단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선천이상수술비
출산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수술 1회당)
선천이상수술비
(혀유착증제외)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30 만원
(수술 1회당)
저체중아육아
비용 및 신생아
입원일당
[저체중아육아비용]
- 저체중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60일을 한도로 실제 사용일수에서 2일을 공제하고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신생아입원일당]
-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5 만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1 억원
16대특정암
진단비
(감액없음)
16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16대 특정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흉선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중피종, 카포시육종,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소장의 악성신생물
1,000 만원
(최초 1회한)
암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지급 (180일 한도)
5 만원
(입원 1일당)
2대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 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25 만원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
(선택형Ⅱ)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차감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 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5 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일반상해 일반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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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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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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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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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만기가 기본계약의 만기 이전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약별 만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아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변경통지를 하셔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태아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매년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 상이), 20년납(특약별 상이), 월납, 태아가입, 산모연령 30세, 상해1급, 임신주수 20주, 월납 104,50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A)
[보장]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률
1년
1,005
9
0.9%
9
0.9%
9
0.9%
248
0
3년
2,948
1,189
40.3%
1,189
40.3%
1,189
40.3%
642
0
5년
4,890
2,684
54.8%
2,684
54.8%
2,684
54.8%
895
0
15년
14,600
11,039
75.6%
11,039
75.6%
11,039
75.6%
1,823
0
30년
19,456
19,574
100.6%
19,575
100.6%
19,575
100.6%
50년
19,456
27,869
143.2%
27,872
143.2%
27,872
143.2%
75년
19,456
30,688
157.7%
30,696
157.7%
30,696
157.7%
만기
19,456
4
0.0%
22
0.1%
22
0.1%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5년동안 갱신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보험료가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1.0% 및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7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 : 2.75% (2016년 06월 현재 기준)
- 평균공시이율(A) : 2.75%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3.50%)와 [보장]공시이율(2.75%) 중 작은 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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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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