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한도
갱신형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상해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입니다. 회당 20만원이며 처방조제는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공제금액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갱신형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한도
갱신형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입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입니다. 회당 20만원이며 처방조제는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을 뺀 본인부담액중 40%. 공제금액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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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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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배상책임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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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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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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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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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5년동안 갱신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보험료가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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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본인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본인부담금 20%), 선택형II(급여10%, 비급여20%합계액)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Ⅱ)(급여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본인부담금 20%)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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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장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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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26,530원, 1년만기, 1년납 유병자의료실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318
0
0%
2년
614
0
0%
3년
9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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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각 시점별 총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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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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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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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이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ㅡ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 0 0 세 이내로할 것
ㅡ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되었을 것
ㅡ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이 당사의 계약일 것 (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자동갱신 종료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 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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