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등 필요한 보장만 선택 가입가능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상급병실료차액 제외)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1억원 한도(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의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공제금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상급병실료차액 제외)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1억원 한도(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공제금액 :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 보상비율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80%,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70%
▷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의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합산하여 공제금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3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1년만기/1년납/보장내용변경주기:3년/갱신종료:100세]
1년
1년납
10,000
2,195
2,049
1,985
2,403
2,397
2,593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1년만기/1년납/보장내용변경주기:3년/갱신종료:100세]
1년
1년납
10,000
19,135
22,188
21,841
25,311
23,380
21,048
보장보험료
21,330
24,230
23,820
27,710
25,770
23,64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21,330
24,230
23,820
27,710
25,770
23,640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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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3년동안 갱신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 보험료가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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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장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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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노후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60세, 상해1급, 월24,230원, 1년만기, 1년납 부모님의료실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0%)
보장공시이율(2.2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90
0
0.0%
0
0.0%
0
0.0%
2년
572
0
0.0%
0
0.0%
0
0.0%
3년
862
0
0.0%
0
0.0%
0
0.0%
■
본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각 시점별 총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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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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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노후실손의료비관련 계약 및 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노후실손의료비관련 계약 및 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ㅡ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ㅡ 재가입 전 노후실손의료비관련 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노후실손의료비관련 계약 및 특약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자동갱신 종료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 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 후 재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하며, 계약자는 보장내용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재가입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에 자동재가입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초계약시 「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계약자는 자동 재가입한 날부터 9 0 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재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가입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서면(등기우편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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