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가입시 만15세 이상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3%이상~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지급률>지급
20,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 다발성소아암 : 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상세 약관 참조)
5,000만원
(최초 1회한)
중증화상/부식진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함.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최초1회한)
2,000만원
(최초 1회한)
4대장애진단Ⅱ
4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최초 1회한)
양성뇌종양진단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500만원
(최초 1회한)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최초 1회한)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만원
(최초 1회한)
소아백혈병진단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만원
(최초 1회한)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치료 1회당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20만원
(치료 1회당)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최초 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최초 1회한)
어린이개흉심장수술
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만원
추간판장애수술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300만원
(수술1회당 )
소아탈장수술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20만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50만원
(수술 1회당)
시청각질환수술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수술 1회당)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질병수술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수술 1회당)
충수염수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만원
(최초 1회한)
각막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00만원
(최초 1회한)
저체중입원일당(3-6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한도)
5만원
신생아질병입원일당(4-12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선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1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암 관련 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됩니다.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
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1,0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입원1일당 특약가입 금액의 20%해당액 지급
(180일 한도)
5만원
암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해당액 지급)
300만원
(수술 1회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한)
100만원
뇌졸중진단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피보험자 태아인 경우 출산 이후 태아의 주민번호 확정시 당사로 알려주셔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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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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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진단,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등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 갱신종료나이까지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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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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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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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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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입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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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18년 05월 현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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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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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2018년 05월 현재 2.50%)이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계산시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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