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이 100%출자한 국내 최초 연금 전문 보험사입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며,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자산 준비가 가능합니다.
4여유 있을 땐 추가납입, 필요할 땐 중도인출
추가 납입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중도 인출은 연금개시 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60%이내로 인출이 가능.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 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됨.
인출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 (2,000원 한도, 연 4회까지 면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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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 (보증기간형)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에 사망하고,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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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조기집중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2배 또는 3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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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확정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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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상속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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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생활자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일시생활자금 분할비율(0~50%이내)]을 계산한 금액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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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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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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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약 안내
보험종류
적립형
연금개시나이
45세 ~ 85세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이상~,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가입나이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 납입기간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최저기본보험료
최소거치기간
5년납
15만원 이상
5년
7년납
10만원 이상
3년
10년납
10만원 이상
2년
11년납
10만원 이상
1년
12년납 이상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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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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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또는 적립액 가산금액
5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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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의 할인 대신 할인 금액만큼 보험료 납입시 (납입회차 계약 해당일) 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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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할인 또는 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은 가입 시 선택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보험료 장기 납입 우대
우대조건
5년 이상 기본보험료 완납시
우대금액
납입회차 61회~120회까지: 기본보험료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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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납입 우대 금액을 보험료 납입시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중도인출
-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는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을 말함)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합니다.
- 인출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이 가능한 보험료
- 납입한도 :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기중도인출한 금액에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 납입보험료의 0.3%(3만원 한도)계약관리비용 부과
-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
보험료납입일시중지
- 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가능기간: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가능 (최초 한도 3회/ 총 납입일시중지 기간의 합은 36개월 초과 불가)
-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를 위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해지환급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중지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신청 후 취소 불가, 10년납 이상에만 해당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옵션
- 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50%경과 이후(10년납은 5년 경과 이후)
- 계약자 및 배우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 해당시, 잔여 보험료의 전액 납입종료
* 회사에서 정한 사유: 퇴직,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
-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중에는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잔여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해지공제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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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초과 연복리 1.0%), MIN(평균공시이율(2016년 현재 연복리 3.50%), 공시이율(2016년 03월 현재 연복리 3.00%)),공시이율(2016년 03월 현재 연복리 3.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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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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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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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은 매월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0년 이내 연 2.0%, 10년 초과 연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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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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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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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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