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 1회당)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0% 지급
200만원
(최초 1회한)
인후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인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수술 1회당)
탈장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탈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수술 1회당)
담석담도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담석.담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 1회당)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은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최초 1회한)
시청각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시청각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수술 1회당)
인공관절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수술 1회당)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년미만 50% 지급
200만원
(수술 1회당)
특정전염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1회당)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50%를 지급
200만원
(최초 1회한)
관상동맥우회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만원
(최초 1회한)
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1년갱신)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한도
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한도
상해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한도
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한도
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1년갱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단,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한도
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한도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 본 계 약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20년납
1,000
590
590
540
380
400
370
선
택
특
약
【의무가입】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
15
15
14
7
7
7
【의무가입】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
109
141
179
146
190
245
【의무가입】일반상해사망
100세
20년납
5,000
4,100
4,250
4,150
1,950
2,000
1,900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100세
20년납
30
1,416
1,338
1,239
1,416
1,338
1,236
5대골절진단비
100세
20년납
20
136
130
120
136
130
120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30
306
288
267
306
288
267
5대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20
24
22
22
24
22
22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295
279
258
295
279
258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30
228
216
198
228
216
198
화상수술비
100세
20년납
30
12
9
9
12
9
9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300
333
306
264
246
234
19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7
142
135
124
142
134
124
강력범죄피해보장
100세
20년납
300
117
111
102
117
111
102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세
20년납
1,000
12,750
16,180
19,890
10,530
12,340
12,650
유사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107
124
138
373
356
292
뇌졸중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7,740
9,850
12,220
4,850
6,170
7,59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2,910
3,640
4,300
1,020
1,240
1,480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00세
20년납
30
115
93
79
86
65
55
피부질환수술비
100세
20년납
10
10
10
9
8
7
6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30
4
4
4
2
2
2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214
263
303
164
205
247
크론병진단비
80세
20년납
1,000
40
29
21
20
15
11
다발경화증진단비
80세
20년납
1,000
17
11
6
23
17
10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68
136
84
94
78
4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04
94
70
78
70
46
각막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42
48
50
18
18
18
인공관절수술비
80세
20년납
100
78
94
116
134
164
206
추간판장애수술비
100세
20년납
30
162
156
144
120
129
117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3년(갱신종료:100세)
3년납
10,000
357
357
357
357
357
357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5,000
2,316
2,136
2,444
879
1,036
2,023
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25
698
736
765
373
416
647
상해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5
9
9
18
7
9
14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5,000
5,762
8,399
13,182
6,883
10,719
19,400
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25
2,970
3,884
5,837
5,078
7,006
10,481
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선택형)[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1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5
207
373
769
251
385
921
보장보험료
44,603
54,456
68,292
36,753
46,162
61,675
적립보험료
117
189
311
98
166
255
납입보험료
44,720
54,645
68,603
36,851
46,328
61,930
■
위 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이 미반영된 보험료입니다.
■
위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위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은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은 본인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본인부담금 20%), 선택형(본인부담금 1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6년 06월 기준 연 2.65%), 평균공시이율(2016년 기준 연 2.6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6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6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납입보혐로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실손의료비 보장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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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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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2. 할인율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담보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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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15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5.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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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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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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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1.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2.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가입하시길 원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 있습니다.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 5천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월납 보험료(40세/1급) : 남자 - 15,011원 / 여자 - 19,001원
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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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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