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급여본인부담금 80%,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입원당30만원,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10,000만원 한도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조산원 제외)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보험가입금액을 연간한도로 보장(1억원한도,통원 건(회)당 10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보상비율을곱하여 산출된 금액 지급
※보상비율 :급여본인부담금 80%,비급여본인부담금 70%
※공제금액 :입원당30만원,통원당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약관 참조
10,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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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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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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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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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장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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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60세, 상해1급, 월23,567원, 1년만기, 1년납 노후의료실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282,804
0
0%
3년
560,712
0
0%
5년
847,2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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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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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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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표의 각 시점별 총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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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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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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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실손의료비관련 계약 및 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자동갱신에 관한사항
① 갱신계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됨(다만,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 통보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함.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됨.
③[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의료수가의 변동,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④ 보험료 납입유예,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
⑤ 보험료 납입방법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2.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나)재가입시 나이가 아래에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노후실손의료비(갱신계약) :재가입시 계약 :53~99세 /갱신후 계약 :54~99세
-요양병원실손의료비(갱신계약):재가입시 계약 :53~99세 /갱신후 계약 :54~99세
-상급병실료차액보장(갱신계약):재가입시 계약 :53~99세 /갱신후 계약 :54~99세
다)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라)재가입 보장 종료 기간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갱신종료나이가 101세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름
② 계약자가 1)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보장내용 변경내역,보험료 수준,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취)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다만,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④ 위 3)에도 불구하고 1)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에 자동 재가입 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계약자가 최초계약시“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의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⑤ 위 4)의 경우 계약자는 자동 재가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위 3)에 의한 안내를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계약자가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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