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000만원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1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영업용)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실손 및 비례보상,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3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실손 및 비례보상,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무면허운전, 약물복용 운전, 음주운전 제외 / 실손 및 비례보상)
-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3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2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1항 또는 2항, 형법 제 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3만원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II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30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분담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실손),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
1,674
1,479
1,233
1,362
1,203
1,002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
4,704
4,161
3,465
3,813
3,372
2,808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1,000
1,430
1,370
1,210
1,200
1,130
990
선택특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100
37
36
31
16
15
13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
682
603
502
681
602
502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2,000
2,432
2,150
1,790
2,430
2,148
1,788
선택특약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영업용)
80세
20년납
3,000
17,916
15,844
13,192
17,902
15,827
13,178
선택특약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80세
20년납
3
471
417
348
471
417
345
선택특약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II
80세
20년납
300
660
600
480
660
600
480
보장보험료
30,006
26,660
22,251
28,535
25,314
21,106
적립보험료
159
176
184
151
167
175
납입보험료
30,165
26,836
22,435
28,686
25,481
21,281
■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0.3% / 《공시이율》 2.25% / 《평균공시이율》 2.25%(2018년 5월 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을 초과할 수 없어, 2.25% 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5월 기준 연 2.25%), 평균공시이율(2018년 5월 기준 연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납입보혐로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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