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는 제외)
특정전염병발생금,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보장내용 약관참조
3유괴납치발생금, 폭력사고 발생금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유괴납치발생금, 폭력사고발생금 약관 참조
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화상진단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 진단확정시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질병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3~79%에 해당하는장해상태시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지급
10,000 만원
일반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30 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시(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보험가입금액 지급(다만,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해 지급)
2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치료시(매 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을시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을시 1회에 한해 지급)
20 만원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50 만원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동일사고로 인해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20 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100 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2,0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한도)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 만원
중대한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금액 없음)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 유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1,000 만원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만성당뇨합병증: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100 만원
6대희귀난치성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6대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6대희귀난치성질환 : 다발경화증, 운동신경세포병,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푸스, 섬유종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2,000 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또한,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20 만원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인공관절치환수술 및 인공 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 (단, 인공골두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제외합니다.
*뇌혈관질환: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심장관련질병:심장관련질병이라 함은 심장관련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0 만원
충수염(맹장)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0 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20만원)(3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 아래에 열거(1~2)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배상책임)에 대한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만원, 대인배상책임 없음) 1.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10,000 만원 한도
특이사항
보험상품 관련내용은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20만원)(3년갱신형)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관련담보의 "암(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제외) ②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⑤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2)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 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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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만으로 작성되고,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③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 지출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①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4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②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4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③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회사는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및 4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⑤회사는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미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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