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장기이식수술 수혜자로써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개두(開頭), 개흉(開胸)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단,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20만원
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하나의 사고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수술1회당 20만원
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화상으로 진단확정된 때 (동일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 하지에 외형상의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때 (동일부위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500만원한도
(안면부는 1cm당14만원,
상지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1cm당 7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단, 동일한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특정전염병발생금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때
10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피보험자가 살인,상해 및 폭행,강간,강도,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단, 살인,상해 및 폭행,폭력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300만원
실손의료비(표준형)(상해입원형)(갱신형)
일반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은 때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본인부담금의 40%를 지급)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후의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한도
실손의료비(표준형)(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일반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
▷외래(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방문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병원규모별1/1.5/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0만원 한도
실손의료비(표준형)(질병입원형)(갱신형)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때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단,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본인부담금의 40%를 지급)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한도
실손의료비(표준형)(질병통원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
▷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1만원~2만원)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기명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1사고당 10,000만원 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24회납입)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대체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전액의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보통약관 보험료(보장보험료+적립보험료) 및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보통약관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기타비용(수금관련비용) 제외) 및 특별약관 보험료(기타비용(수금관련비용) 제외)의 합계액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단, 자동갱신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단, 2차암진단비(갱신형)은 보장개시일 이후약관에서 정한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보험료납입이 면제됨),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또한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육아종,혈종,뇌농양,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질환,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농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약관의 [별표]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의 결과가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하며,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소액암제외)"라 함은 약관의[별표]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 "갑상선,유방,자궁목,자궁체,전립선,방광,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을 제외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두개내손상,심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강 내 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동일한 유형의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자동갱신담보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3년으로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재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장내용,보장범위,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최대 보장연령은 보통약관Ⅰ의 종료나이로 함) -재가입시에는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거절될 수 있으며, 거절시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은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01월 현재 2.8%),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6년 01월 현재2.8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이며 실손의료비의 납입보험료는 재가입 이후 보험료를 제외한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합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지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Ⅳ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있는 경우 및 이미 인출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보험료와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lect WPC.Idx ,WPC.BrandName ,WPC.Prdt_Code ,WPC.Prdt_Name ,WPC.UserName ,WPC.Contents ,WPC.StarSheet ,WPC.DeleteOpt ,WPC.RegDate From W_Prdt_Comment As WPC With(Nolock) Where WPC.DeleteOpt = 'N' And WPC.C_Code = '0' Order By WPC.Idx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