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대질병 :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생식기질환,관절염,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보험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수선시 수선비보상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연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만원
교통상해사망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별약관)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별약관)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암(유사암제외)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아래의 금액 지급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시: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개시일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하며,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10대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합니다.)
*10대고액치료비암:(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세부내용 약관 참조)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약관에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만원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0만원
상해수술비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34대질병수술비Ⅱ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1회당 지급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생식기질환,관절염, 골다공증,유방의 양성신생물,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를 지급)
※"34대질병"중 "눈 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5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호흡기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만원
(수술1회당)
각막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최초1회에 한함)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수술,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한함)
5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0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골절수술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화상(열상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동일부위에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1cm당 7만원(단, 1사고당 500만원 한도)
7만원
특정전염병발생금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강력범죄발생금
피보험자가 살인,상해 및 폭행,강간,강도,폭력 등의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상해 및 폭행,폭력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3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
(단,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대인배상: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10,000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24회납입)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대체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전액의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보통약관 보험료(보장보험료+적립보험료) 및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보장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를 입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단, 자동갱신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10대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로분류되는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두개내손상,심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부 내 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해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특약은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자동갱신특약 갱신가능연령은 "보통약관 만기연령 - 1세" 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
"34대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34대질병 분류표에서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결핵, 신부전, 폐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관절염, 생식기질환, 유방의 양성신생물 및 골다공증을 일컫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 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일반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
770
789
770
361
361
342
선택특약
상해사망(연만기)
20년
전기납
15,000
4,703
5,700
6,413
2,423
2,708
2,993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
100세
20년납
5,000
2,850
2,803
2,708
1,473
1,425
1,378
선택특약
상해후유장해(3-100%)(1804)
100세
20년납
1,000
580
570
520
360
370
340
선택특약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별약관)
100세
20년납
100
14
14
13
6
6
6
선택특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의무부가특별약관)
100세
20년납
100
171
217
272
190
241
304
선택특약
암(유사암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7,310
21,840
27,500
12,760
15,130
16,640
선택특약
유사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168
198
226
442
438
394
선택특약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7,330
9,170
11,280
3,950
4,850
5,870
선택특약
뇌졸중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8,080
10,100
12,300
4,800
5,990
7,230
선택특약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100세
20년납
500
285
320
355
515
590
625
선택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3,170
3,880
4,520
1,080
1,310
1,530
선택특약
상해수술비
100세
20년납
30
2,082
1,956
1,794
2,562
2,406
2,208
선택특약
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20
2,314
2,564
2,770
2,636
2,832
2,808
선택특약
34대질병수술비Ⅱ
100세
20년납
50
840
990
1,110
455
530
580
선택특약
인공관절수술비
80세
20년납
100
80
100
120
140
170
210
선택특약
호흡기질환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12
14
14
6
6
6
선택특약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82
146
90
104
84
50
선택특약
각막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44
50
52
18
18
18
선택특약
조혈모세포이식
80세
20년납
2,000
112
100
74
84
74
48
선택특약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500
550
500
425
400
375
310
선택특약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74
91
111
53
64
77
선택특약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
20년납
2,000
140
114
88
72
76
66
선택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
533
501
460
533
501
459
선택특약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20
262
246
226
262
246
226
선택특약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315
296
272
315
296
271
선택특약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20
166
156
144
166
156
142
선택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7
150
141
130
150
141
130
선택특약
특정전염병발생금
100세
20년납
100
174
206
236
172
202
234
선택특약
강력범죄발생금
100세
20년납
300
123
117
108
123
117
108
선택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갱신종료100세]
3년
전기납
10,000
461
461
461
461
461
46
보장보험료
54,045
64,350
75,562
37,072
42,174
46,06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54,045
64,350
75,562
37,072
42,174
46,064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3년주기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18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04월 현재 2.20%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단,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위 예시표는 순수보장형으로 예시하여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회사는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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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 또는 중도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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