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1일당 10만원
(90일한도)
폭력사고발생금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은때
100만원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5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 하지에 외형상의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직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때 (동일부위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500만원한도
(안면부는 1cm당14만원,
상지 하지는3cm이상인
경우 1cm당7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일반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한하여 지급)
2,000만원
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화상으로 진단확정된 때 (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화상수술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단, 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일반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때(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부목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함)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부목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부목(Splint Cast)치료" 에서 제외함)
5만원
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5대골절진단비
일반상해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30만원
5대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 개흉(開胸)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3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1일당 5만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원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비(4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4일이상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1804)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최고 2,000만원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500만원
뇌졸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된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지급)
▷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의 20%
1,000만원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단,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결핵진단비
약관에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만원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암(유사암제외)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단,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자녀7대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시
(단, 최초1회에 한해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자녀7대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합니다.)
*자녀7대암:뼈및관절연골, 뇌및중추신경계,림프조혈및관련조직, 부신(남/여공통),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1,000만원
암수술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수술1회당
100만원
20만원
10만원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2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일초과 1일당
5만원
1만원
0.5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00만원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단,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지급.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지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 봄.)
수술1회당
20만원
34대질병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1회당 지급
▷당뇨병,심장질환,고혈압,뇌혈관질환,간질환,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동맥경화증,만성하부호흡기질환,신부전,폐렴,결핵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담석증,사타구니 탈장,편도염,축농증,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생식기질환,관절염, 골다공증,유방의 양성신생물,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4대질병"중 "눈 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200만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1일당 3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 수혜자로써 약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호흡기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만원
시청각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만원
피부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음식물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신생아 입원비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치료한 때(단, 120일 한도로 보상)
2일초과
1일당 1만원
3일초과
1일당 1만원
신생아뇌출혈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관리 제외, 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1사고당 10,000만원
한도
선천이상수술비(갱신형)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갱신형)
약관에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혀유착증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
80만원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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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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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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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으로 보상하는 보장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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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특약 중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시 연령증가,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인상분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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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특약은 "보통약관Ⅰ 만기연령-1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일부특약의 경우 최대갱신가능연령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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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중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1년 및 3년만기 자동갱신 보장, 일시납 보장, 계약전환후 계약(2종) 보통약관Ⅱ, 보통약관Ⅱ 부가대상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 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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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35]34대질병 분류표에서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결핵, 신부전, 폐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관절염, 생식기질환, 유방의 양성신생물 및 골다공증을 일컫는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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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7대암"이라 함은 약관의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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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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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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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물의 장애,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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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약관의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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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두개내손상,심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부 내 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특약은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보장은 보통약관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보장개시연령(추간판장애수술비는 10세)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태아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이 보장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상기의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보장의 예상보험료는 설계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최초 계약의 예상 보험료로 실제 납입시에는 해당 보장의 보장개시일 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상해담보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시 면책될수 있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태아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3-100%)(1804)
100세
20년납
10,000
5,400
보통약관
부양자상해사망
30년
20년납
1,000
250
특별약관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
26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100세
20년납
10
1,491
특별약관
유괴납치발생금
30세
20년납
10
4
특별약관
폭력사고발생금
30세
20년납
100
280
특별약관
상해수술비
100세
20년납
50
3,865
특별약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7
168
특별약관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
20년납
2,000
134
특별약관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20
184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100세
20년납
20
8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
594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301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100세
20년납
5
250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20
292
특별약관
5대골절진단비
100세
20년납
30
258
특별약관
5대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50
85
특별약관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500
530
특별약관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30
1,053
특별약관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5
2,025
특별약관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2
5,666
특별약관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비(4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1
104
특별약관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
82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3-100%)(1804)
100세
20년납
2,000
4,200
특별약관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100세
20년납
500
165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3,830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600
특별약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41
특별약관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125
특별약관
중대한류마티스열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4
특별약관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20세
15년납
1,000
180
특별약관
소아백혈병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98
특별약관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73
특별약관
결핵진단비
100세
20년납
30
114
특별약관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진단비
100세
20년납
500
49
특별약관
암(유사암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8,550
특별약관
유사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90
특별약관
자녀7대암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310
특별약관
암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1,000
특별약관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100세
20년납
200
1,340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5
3,400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비
100세
20년납
200
752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비
100세
20년납
200
1,148
특별약관
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20
1,628
특별약관
34대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200
2,660
특별약관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2
11,114
특별약관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3
786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58
특별약관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38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30
특별약관
호흡기질환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34
특별약관
시청각질환수술비
80세
20년납
10
41
특별약관
피부질환수술비
100세
20년납
10
15
특별약관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00세
20년납
20
140
특별약관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100세
20년납
2
16
특별약관
극소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
1년
전기납
1
42
특별약관
척추측만증수술비
30세
일시납
200
748
특별약관
특정전염병발생금
100세
20년납
50
65
특별약관
신생아보장
1년
전기납
1
1,249
특별약관
신생아뇌출혈진단비
1년
전기납
100
6
갱신형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갱신종료100세]
3년
전기납
10,000
461
갱신형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15년]
1년
전기납
20
652
갱신형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증제외)(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15년]
1년
전기납
80
2,400
갱신형
특별약관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갱신종료100세]
3년
전기납
50
5
보장보험료
71,754
적립보험료
0
납입보험료
71,754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합계보험료에 미래보장담보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래보장담보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아래의 보장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단, 태아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이 보장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미래보장담보의 예상보험료는 설계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최초계약의 예상 보험료로 실제 납입시에는 해당담보의 보장개시일 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18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04월 현재 2.20%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단,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위 예시표는 순수보장형으로 예시하여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회사는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 또는 중도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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