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피보험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병보험입니다.
2어려운 기준 NO! 쉽고 간단한 보험금 지급 기준!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1, 2, 3, 4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최초 1회한)(해당 특약 가입시)
3보험료가 올라간다구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쭈욱~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체계적인 보장(해당특약가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장기요양등급1~4등급)으로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해당특약별 보험가입금액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의무부가특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간 지급(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매월 1회 10만원씩
5년간 지급
(총 600만원)
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간 지급(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매월 1회 10만원씩
5년간 지급
(총 6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특별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약관]의 노인성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보장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100세
20년납
1,000
12,460
15,840
20,240
13,610
17,320
22,160
의무가입특별약관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의무부가특약)
100세
20년납
1,000
17,440
22,230
28,440
17,860
22,780
29,180
의무가입특별약관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100세
20년납
1,000
5,060
6,470
8,290
6,150
7,870
10,100
의무가입특별약관
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6,887
8,802
11,293
7,540
9,639
12,379
의무가입특별약관
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9,857
12,571
16,085
10,098
12,883
16,505
의무가입특별약관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
171
217
274
189
241
307
의무가입특별약관
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5,000
12,150
12,450
12,150
5,700
5,700
5,400
의무가입특별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0
142
140
130
58
59
55
보장보험료
64,167
78,720
96,902
0
0
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64,167
78,720
96,902
0
0
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별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직종,운전형태,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 02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04월 현재 2.2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를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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