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파열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2우리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피해(배상책임) 및 화재벌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장!(특약가입시)
화재배상책임 특약으로 화재발생시 옆집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화재벌금 특약으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시 보상
3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장!(특약가입시)
화재로 주택내에 거주가 불가하여 임시거주비가 발생시 숙박비 및 식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최초 3일 면책 (총 87일 한도로 보상)
46대 가전제품에 대한 고장수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장!(특약가입시)
약관에서 정한 6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단,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 발생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면책)
수리할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화재및붕괴등손해(화재담보건물)(실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10,000만원
화재및붕괴등손해(화재담보가재)(실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화재로 인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2,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2,000만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는 면책
※ 6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10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1사고당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로 지급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면책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최초 3일) 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만원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보상
2,000만원
■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금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며, 보험금의 합계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화재및붕괴등손해(화재담보건물)(실손)
10년
전기납
10,0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기본계약
화재및붕괴등손해(화재담보가재)(실손)
10년
전기납
2,000
440
440
440
440
440
440
선택특약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10년
전기납
2,000
940
940
940
940
940
940
선택특약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10년
전기납
100
2,120
2,120
2,120
2,120
2,120
2,120
선택특약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10년
전기납
10
20
20
20
20
20
20
선택특약
화재배상책임
10년
전기납
10,000
42
42
42
42
42
42
선택특약
화재벌금
10년
전기납
2,000
2
2
2
2
2
2
보장보험료
5,764
5,764
5,764
5,764
5,764
5,764
적립보험료
14,236
14,236
14,236
14,236
14,236
14,236
납입보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통약관과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연령별로 동일합니다.(동일 보험가입금액 기준)
■
보험목적물의 주변환경, 위험정도, 물건의 급수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가입된 목적물 및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의 상세한 보장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담보별 세부지급조건에 따라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남40세, 상해1급, 월20,000원, 10년만기, 전기납 , 아파트 건물 1급, 100㎡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0%)
보장공시이율(2.2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
14,794
6.1%
16,051
6.6%
16,051
6.6%
2년
480,000
172,637
35.9%
177,503
36.9%
177,503
36.9%
3년
720,000
331,168
45.9%
342,061
47.5%
342,061
47.5%
4년
960,000
490,391
51.0%
509,793
53.1%
509,793
53.1%
5년
1,200,000
650,307
54.1%
680,766
56.7%
680,766
56.7%
10년
2,400,000
1,455,825
60.6%
1,583,714
65.9%
1,583,714
65.9%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합계* 표시가 된 부분은 보장부분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보장부분 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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