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입유형(표준형/선택형Ⅱ)을 선택가능!
연령과 병원 이용량 등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광고는 2종(선택형Ⅱ) 기준입니다.
보통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입원형)(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① + ② 의 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병원별 공제금액 - 의원등 : 1만원 - 종합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 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입원형)(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① + ② 의 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하나의 질병(같은 질병으로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병원별 공제금액 - 의원등 : 1만원 - 종합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 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 만원 한도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보상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 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입원/통원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 한도
특이사항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재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장내용,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의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최대 보장연령100세)
상기 내용은 약관 제26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재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장내용,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의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최대 보장연령100세)
상기 내용은 약관 제26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매1년마다 갱신(최대15년)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담보를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 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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