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는 제외)
특정전염병발생금,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호흡기질환수술비 보장내용 약관참조
3유괴납치발생금, 폭력사고 발생금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유괴납치발생금, 폭력사고발생금 약관 참조
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화상진단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 진단확정시
보통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0 만원
보통약관Ⅱ(부양자상해사망)
부양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20 만원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3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부목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함)
1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부목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부목(Splint Cast)치료" 에서 제외함)
5 만원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 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50 만원
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50 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화상의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수술비를 지급)
2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안면부, 상지,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 한도)안면부 수술 1cm당 20만원, 상지,하지는 3cm이상인 경우 1cm당 10만원
1,00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 에서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한함)
500 만원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 만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유괴납치발생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10 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 만원
질병후유장해(3-100%)(1804)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2,000 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의무부가특약)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 만원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암수술비Ⅱ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갑상선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4대유사암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200 만원
56대질병(12대)수술비Ⅱ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1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2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100 만원
56대질병(19대경증)수술비Ⅱ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19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9대경증질병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골다공증, 관절염, 귀경화증, 급성상기도감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 신생물,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생식기질환 (포경수술 제외), 소화기계통의 양성 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유방의 양성 신생물, 조직의 양성 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 신생물, 중이의 진주종, 축농증, 편도염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10 만원
56대질병(특정25대)수술비Ⅱ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56대질병"중"특정25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25대질병 : 패혈증, 파킨슨병,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방광의 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1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호흡기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피부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 만원
시청각질환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 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최초1회에 한함)
2,000 만원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 만원
암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 만원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음식물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대물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10,000 만원
선천이상수술비(갱신형)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20 만원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적용 계약의 경우 만나이 기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추간판장애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0 만원
특이사항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보통약관Ⅰ 만기연령-1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일부특약의 경우 최대갱신가능연령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방법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보통약관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제외) 2)"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중 어느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3)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①에 따라 보통약관Ⅰ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Ⅰ부가대상 갱신형 특별약관과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 부가대상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① 내지④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뇌출혈진단비, 신생아보장, 극소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특별약관 및 보통약관Ⅰ부가대상 갱신형 특별약관과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부가대상 특별약관, 약관에서 정한 독립특약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자녀7대암"이라 함은 약관의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물의 장애,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약관의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두개내손상,심장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복강내 기관의 손상,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특약은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갱신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갱신 후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함. 갱신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갱신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함. 회사는 갱신특약에 대하여 갱신 시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음. 회사는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갱신보험료를 계산함.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보장은 보통약관 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보장개시연령(10세)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태아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이 보장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태아(출생전)
78,534원
여자
태아(출생전)
78,534원
태아(출생후)
78,534원
태아(출생후)
78,534원
보험료산출기준 : 무배당 1등엄마의똑똑한자녀보험Ⅱ1904(신생아종합형)2종(금리연동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계약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출생전
출생후
보 통 약 관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804))
10,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00
4,400
보통약관Ⅱ(부양자상해사망)
1,000 만원
30년만기
20년납
0
160
특 별 약 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2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
15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61
774
5대골절진단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2
144
깁스치료비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20
711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3
196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5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55
260
화상진단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222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100
상해수술비
5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20
2,580
골절수술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0
350
5대골절수술비
5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5
70
화상수술비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12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27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1회한)
5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475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90
3,704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5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20
1,050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1,248
폭력사고발생금
10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0
200
유괴납치발생금
1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0
4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대물20만원공제)(갱신형)
10,000 만원
3년갱신형(갱신종료:100세)
전기납
0
967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5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
758
질병후유장해(3-100%)(1804)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60
5,300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의무부가특약)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80
9,380
4대유사암진단비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
152
자녀7대암진단비
1,00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170
270
소아백혈병진단비
1,00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53
109
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2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8
526
항암약물치료비(1회한)
2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8
786
특정양성뇌종양진단비
5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6
179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진단비
1,000 만원
20세만기
15년납
0
192
2대질병(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6
1,280
2대질병(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0
8,79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51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1,00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0
59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1,000 만원
30세만기
20년납
0
555
특정전염병발생금
5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6
87
질병수술비
3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624
4,398
암수술비Ⅱ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30
1,200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2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0
1,440
56대질병(12대)수술비Ⅱ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10
1,730
56대질병(19대경증)수술비Ⅱ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81
236
56대질병(특정25대)수술비Ⅱ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6
11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회한)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150
호흡기질환수술비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6
38
피부질환수술비
1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8
34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한)
2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0
138
시청각질환수술비
1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247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160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2,000 만원
80세만기
20년납
0
34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9,536
14,336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3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179
822
암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5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85
3,855
식중독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2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48
32
신생아보장
1 만원
1년만기
전기납
0
2,068
신생아뇌출혈진단비(의무부가특약)
100 만원
1년만기
전기납
0
6
극소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
1 만원
1년만기
전기납
0
29
선천이상수술비(갱신형)
20 만원
1년갱신형(갱신종료:20세)
전기납
424
1,026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50 만원
3년갱신형(갱신종료:100세)
전기납
0
5
보장보험료
22,801
78,485
적립보험료
55,733
49
합계보험료
78,534
78,53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계보험료에 미래보장담보 및 일시납 담보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보장담보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아래의 보장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단, 태아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이 보장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미래보장담보의 예상보험료는 설계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최초계약의 예상 보험료로 실제 납입시에는 해당담보의 보장개시일 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장용 보장은 출생 후에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자유선택 불가)
현 태아(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는 출생시 남아 또는 여아를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보험료가 높은 성별의 위험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출생시 태아가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성별과 다를 경우 기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발생합니다.태아가 출생한 경우 반드시 출생통지를 통해 태아등재와 보험료 정산을 하셔야합니다.
신생아뇌출혈진단비, 신생아보장, 극소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1년으로 합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0년 05월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0년 05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0년 05월 현재 1.7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지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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