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 한정)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 20만원)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화재손해(건물)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1억원 한도
화재손해(가재)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00만원 한도
붕괴,침강및사태손해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1억2,000만원
도난 손해
일반 가재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700 만원한도
명기 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300만원 한도
화재 및 붕괴등의
임시거주비(4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4일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5억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인,사망및후유장해1명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1억원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인,부상1명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2,0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거용)주택 구내에 있는 6대 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매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단,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6대 가전제품 : 6대가전이라함은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100만원 한도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화재손해(건물),화재손해(가재),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1사고당),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사망및후유장해1명당),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부상1명당),도난 손해,화재벌금은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Ⅳ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주1)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2.6%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주2) 상기예시된 [연단위 복리 2.6%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Ⅳ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비갱신담보의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Ⅳ(2016년 7월 현재 연단위 복리2.6%)를 적용한 금액과 비갱신담보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Ⅳ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00%입니다.
Select WPC.Idx ,WPC.BrandName ,WPC.Prdt_Code ,WPC.Prdt_Name ,WPC.UserName ,WPC.Contents ,WPC.StarSheet ,WPC.DeleteOpt ,WPC.RegDate From W_Prdt_Comment As WPC With(Nolock) Where WPC.DeleteOpt = 'N' And WPC.C_Code = '8' Order By WPC.Idx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