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한도 보장 (외래 연간 180회/처방조제비 연간 180건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한도 보장 (외래 연간 180회/처방조제비 연간 180건 한도)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
2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진단비/수술비, 깁스치료비, 화상진단비/ 수술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는 심재성 2도이상
3 보험료 할인혜택
자녀(피보험자)의 형제수에 따라 최대 6%할인 (1인당 영업보험료 3%)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5,000만원
5,000만원 X 해당 후유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5,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지급률을 지급
5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 및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첫 날부터 적용)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보상
1,000만원
암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갑상샘암,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100만원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관련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단, 15세미만은 첫 날부터 적용)
※3대고액치료비암: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보험약관 참조
1,0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100만원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감액없음)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갑상샘암,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120일 한도)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1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30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사고당)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5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
1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사고당)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
2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신생아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30% 지급 (최초 1회)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2,000만원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1,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1,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1,00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1,000만원
14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14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14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에서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신고시점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단,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
(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단,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
(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원,처방조제5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외래: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1. 외래
의원, 보건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등: 1만 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0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원,처방조제5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외래: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1. 외래
의원, 보건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등: 1만 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0만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갱신형)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 20만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대인 공제금액 없음)
1.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0,000만원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상해1급, 월납, 100세만기, 20년납 자녀플랜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100세
20년납
5,000
400
400
400
150
150
150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100세
20년납
5,000
2,000
2,050
2,100
1,100
1,100
1,150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
100세
20년납
500
255
290
330
315
360
415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100세
20년납
500
4,655
5,360
6,180
5,685
6,550
7,550
암진단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0
6,110
6,860
7,780
5,970
6,640
7,490
암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
918
1,036
1,179
644
720
814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0
620
630
650
620
610
61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
515
575
651
457
507
570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
2,760
3,020
3,380
2,760
2,960
3,300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세
20년납
7
149
148
146
149
148
146
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20
138
138
136
138
138
13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0세
20년납
10
512
507
502
512
507
502
5대골절진단비
100세
20년납
30
222
219
219
222
219
219
5대골절수술비
100세
20년납
50
40
40
40
40
40
40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10
339
336
332
339
336
332
화상수술비
100세
20년납
10
3
3
3
3
3
3
화상진단비
100세
20년납
20
146
144
142
146
144
142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80세
20년납
1,000
128
120
128
78
68
66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100
90
95
98
60
62
63
상해수술비
100세
20년납
20
970
962
952
580
574
56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0
1,300
1,480
1,680
470
530
590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0
4,060
4,640
5,320
2,170
2,480
2,83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148
138
126
118
108
98
양성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0
140
140
140
140
150
16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30세
20년납
2,000
16
16
14
14
12
12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169
152
121
502
440
318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95
70
45
94
68
47
소아백혈병진단비
30세
20년납
1,000
139
112
95
161
123
97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30세
20년납
1,000
482
395
306
462
391
341
14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
1,150
1,210
1,310
930
900
890
2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20
388
396
418
422
422
424
질병수술비
100세
20년납
30
2,070
2,184
2,373
2,238
2,403
2,658
충수염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30
195
219
213
183
207
201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5,000
335
360
385
200
220
235
각막이식수술비
80세
20년납
2,000
28
30
32
14
14
16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100
49
50
54
42
46
50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100세
20년납
70
91
91
98
98
98
105
인공관절수술비
100세
20년납
500
325
370
420
510
585
675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100세
20년납
5
45
25
20
55
30
3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100세
20년납
1
2,122
2,189
2,267
2,183
2,232
2,288
질병입원비(1일-180일)
100세
20년납
1
3,906
3,363
3,616
4,131
3,627
3,958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100세
20년납
1
538
242
218
482
200
178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100세
20년납
1
146
134
150
136
122
137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비용
30세
20년납
10
4
4
3
4
4
3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000
1,154
364
1,012
599
325
472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5,000
30,430
3,526
2,736
41,429
3,007
2,668
상해통원의료비(외래25만원,처방조제5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30
332
1,039
1,050
258
733
502
질병통원의료비(외래25만원,처방조제5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보장변경주기:15년
1년
1년납
30
4,698
2,733
2,339
4,309
3,088
3,444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갱신형)
[갱신종료 100세]
3년
3년납
10,000
120
120
120
120
120
120
보장보험료
75,645
48,725
52,029
82,442
44,521
47,813
적립보험료
459
527
668
433
472
613
납입보험료
76,104
49,252
52,697
82,875
44,993
48,426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별약관 소멸사유 발생시,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실납입보험료」란, 월 납입보험료에서 1년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제도를 반영하여 할인적용된 보험료입니다. 「합계보험료」는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입니다.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남5세, 상해1급, 월49,252원, 100세만기, 20년납 자녀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1.25%)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2.90%)
보장공시이율(2.9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577,140
9,400
1.6%
9,400
1.6%
9,400
1.6%
3년
1,722,936
640,998
37.2%
641,403
37.2%
641,403
37.2%
5년
2,867,544
1,527,654
53.3%
1,528,797
53.3%
1,528,797
53.3%
7년
4,032,372
2,460,919
61.0%
2,463,205
61.1%
2,463,205
61.1%
10년
5,809,416
3,683,211
63.4%
3,688,115
63.5%
3,688,115
63.5%
15년
8,904,084
5,939,803
66.7%
5,951,909
66.8%
5,951,909
66.8%
20년
11,399,064
8,491,984
74.5%
8,515,439
74.7%
8,515,439
74.7%
25년
11,405,844
9,429,561
82.7%
9,467,968
83.0%
9,467,968
83.0%
30년
11,412,624
10,466,989
91.7%
10,523,224
92.2%
10,523,224
92.2%
35년
11,419,404
11,575,202
101.4%
11,652,613
102.0%
11,652,613
102.0%
40년
11,426,184
12,747,829
111.6%
12,850,309
112.5%
12,850,309
112.5%
45년
11,432,964
13,909,036
121.7%
14,041,109
122.8%
14,041,109
122.8%
50년
11,439,744
15,100,395
132.0%
15,267,315
133.5%
15,267,315
133.5%
55년
11,446,524
16,162,942
141.2%
16,370,805
143.0%
16,370,805
143.0%
60년
11,453,304
16,923,166
147.8%
17,179,045
150.0%
17,179,045
150.0%
65년
11,460,084
17,225,279
150.3%
17,537,371
153.0%
17,537,371
153.0%
70년
11,466,864
16,967,818
148.0%
17,345,621
151.3%
17,345,621
151.3%
75년
11,473,644
16,083,548
140.2%
16,538,067
144.1%
16,538,067
144.1%
80년
11,480,424
14,409,450
125.5%
14,953,425
130.3%
14,953,425
130.3%
85년
11,487,204
11,489,623
100.0%
12,137,798
105.7%
12,137,798
105.7%
90년
11,493,984
6,862,571
59.7%
7,632,011
66.4%
7,632,011
66.4%
95년
11,500,860
233,166
2.0%
1,143,608
9.9%
1,143,608
9.9%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1월 현재 2.9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6년 1월기준 3.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예시표는 보장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기시 환급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중에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2016년 01월 기준 연복리 1.0%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되며, 만기환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의 규모 및 적용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결정됩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갱신형_3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위험률증가 등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단,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 80% 표준형)(갱신형_1년),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 80% 표준형)(갱신형_1년),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5만 처방조제 5만, 80% 표준형)(갱신형_1년),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5만 처방조제 5만, 80% 표준형)(갱신형_1년) 특별약관은 1년을 만기로 하며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상승, 위험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만기시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본납입형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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