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 내 매 보험년도 마다 4회한 인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1회한)
10,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1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7만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화상이라함은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함
5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2,000만원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000만원
일반상해사망추가(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3,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보험기간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1,000만원
충수염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3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
2,00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0만원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100만원
질병사망(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시1회당 지급
2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20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5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화상이라함은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함
20만원
34대특정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아래 기준으로 지급 (질병명은 상세 약관 참조)
▷ 가입금액의 10% 보장 질병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 보장)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련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1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갱신형)
보험기간중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가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20만원 공제후 1억원한도로 보상(대인 공제금액없음)
1)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사고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0,000만원
기본형상해입원(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
(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
(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외래: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1. 외래
- 의원, 보건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종합병원, 병원 등: 1만 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외래: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처방조제비: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1. 외래
- 의원, 보건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종합병원, 병원 등: 1만 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해입통원 및 질병입통원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상해입원/
질병입원/상해
외래/질병외래
합산한도)
특약형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해입통원 및 질병입통원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만원
(상해입원/
질병입원/상해
외래/질병외래
합산한도)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만원
(상해입원/
질병입원/상해
외래/질병외래
합산한도)
■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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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실손의료비(갱신형),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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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조회항목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 조회요청 조회 →
항목 :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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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갱신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상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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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기 갱신형 담보는 매15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이지만, 갱신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납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으로 운영하며, 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추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갱신시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나이 및 최종으로 변경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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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별약관 소멸사유 발생시,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갱신되는 특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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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담보 공통사항: 증권상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단,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마지막날에 끝납니다. 가입후 1년미만인 기간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암관련담보: 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사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암수술비Ⅲ, 암수술비Ⅳ,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사망 등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되오니 사전에 담보가입여부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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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된 내용은 담보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모집인의 설명 또는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는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별약관 소멸사유 발생시,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실납입보험료」란, 월 납입보험료에서 1년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제도를 반영하여 할인적용된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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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기 갱신형 담보는 매15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이지만, 갱신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100세)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89,786원, 100세만기, 20년납 ,의료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5%)
보장공시이율(2.2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019,184
0
0.0%
0
0.0%
0
0.0%
3년
3,159,324
966,143
30.6%
966,143
30.6%
966,143
30.6%
5년
5,318,160
2,195,679
41.3%
2,195,679
41.3%
2,195,679
41.3%
7년
7,492,596
3,503,237
46.8%
3,503,237
46.8%
3,503,237
46.8%
10년
10,833,564
5,075,461
46.9%
5,075,461
46.9%
5,075,461
46.9%
15년
16,681,704
7,805,886
46.8%
7,805,886
46.8%
7,805,886
46.8%
20년
20,837,964
10,656,672
51.1%
10,656,672
51.1%
10,656,672
51.1%
25년
20,857,584
10,758,408
51.6%
10,758,408
51.6%
10,758,408
51.6%
30년
20,877,204
10,369,547
49.7%
10,369,547
49.7%
10,369,547
49.7%
35년
20,896,824
9,349,135
44.7%
9,349,135
44.7%
9,349,135
44.7%
40년
20,916,444
7,372,517
35.3%
7,372,517
35.3%
7,372,517
35.3%
45년
20,936,064
5,959,853
28.5%
5,959,853
28.5%
5,959,853
28.5%
50년
20,955,684
4,227,653
20.2%
4,227,653
20.2%
4,227,653
20.2%
55년
20,975,304
2,287,515
10.9%
2,287,515
10.9%
2,287,515
10.9%
60년
20,994,924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7년 08월 현재 2.2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08월기준 3.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예시표는 실손의료비가 제외되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예시표는 보장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기시 환급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중에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2017년 08월 기준 연복리 0.3%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만기시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기본납입형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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