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 지급사유)
1.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 19점 이하
2. 치매척도(CDR) 검사결과 3점 이상
3. 중증치매로 진단 후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500 만원
(최초 1회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급여금 (1~4등급)
[일시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장기요양급여금 (1~2등급)
[일시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장기요양급여금 (1등급)
[일시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최초 1회한)
일반상해 사망유족자금
[일시지급형]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2 억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중증치매간병비[일시지급형])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중증치매간병비[일시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500 만원
6,200
8,300
11,135
6,655
8,915
11,985
선택계약
장기요양급여금(1~4등급)
[일시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1,000 만원
13,870
18,570
24,940
13,930
18,660
25,080
선택계약
장기요양급여금(1~2등급)
[일시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1,000 만원
11,060
14,800
19,840
11,280
15,100
20,250
선택계약
장기요양급여금(1등급)
[일시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1,000 만원
6,650
8,900
11,910
6,880
9,210
12,340
선택계약
일반상해사망유족자금
[일시지급형]
100세만기
20년납
2 억원
14,200
14,800
14,600
6,400
6,600
6,400
보장보험료
51,980
65,370
82,425
45,145
58,485
76,055
적립보험료
5,180
5,410
5,145
4,845
5,075
4,985
납입보험료
57,160
70,780
87,570
49,990
63,560
81,040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70,78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A)
[보장]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849
21
2.5%
21
2.5%
21
2.5%
3년
2,548
1,438
56.4%
1,438
56.4%
1,438
56.4%
5년
4,246
2,957
69.6%
2,957
69.6%
2,957
69.6%
30년
16,987
18,971
111.6%
18,971
111.6%
18,971
111.6%
40년
16,987
22,969
135.2%
22,970
135.2%
22,970
135.2%
만기
16,987
1
0.0%
3
0.0%
3
0.0%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1.0% 및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75%)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 : 2.75% (2016년 06월 현재 기준)
평균공시이율(A) : 2.75%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3.50%)와 [보장]공시이율(2.75%) 중 작은 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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