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 치료에 관련된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체계적인 보장(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암(4대유사암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는 "암"으로 수술시에만 1년미만시 감액)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최초 1회에 한함
-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1회 입원시 180일 한도
①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위 ①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및 독립특별약관(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①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통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100세
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특별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
(연만기)
20년
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9,000 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1804)
100세
만기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 만원
상해80%이상
후유장해(1804)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 만원
질병80%이상
후유장해(1804)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진단비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
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
제외)진단비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약관상 "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암(특정소액암및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 만원
10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약관상 "10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세부내용 약관 참조)
1,0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항암
방사선치료비
(1회한)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항암약물치료비
(1회한)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 만원
뇌졸중진단비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급성심근
경색증진단비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 만원
암(4대유사암
포함)수술비Ⅱ
(수술1회당)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50%를 지급)
100 만원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4대유사암
포함)직접치료
입원비Ⅱ
(요양병원
제외,1일이상
180일한도)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 만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①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위 ①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및 독립특별약관(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①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란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 중 “특정소액암”(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 신생물)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 04월 현재 1.4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1년 04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1년 04월 현재 1.4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이율"부분은 보험엄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지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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