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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최강의 보험은 과연??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보상과 내 차량손해를 위해서!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보험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면에서는 든든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예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이지만, 사고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등으로 약 1500만원의 방어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는 안심할수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보상하고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형보험이므로 더욱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상과 내차량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하지만 운전자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특징 강제성 /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 민사적 책임 보장

    자율성/민영보험으로 선택가입
    형사적책임보장

    보장대상 상대방 보상과 내 차량손해보장 운전자 안전 보장
    보험기간 1년 5년 ~ 100세까지 선택폭 넓음
    납입방법 일시납,2회납/3,4,5,6회 월납
    자동차사고발생시 민사적책임 대인,대물로 상대방 피해보상 민사책임 보장 하지 않음
    (대인,대물피해)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할증)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지원급 지급)
    본인상해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지급 과실 상관없이 실제 발생 총 의료비의 50% 지급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과 중복보상)
    형사적책임(벌금,합의금방어비용) 형사책임 보장 하지 않음 벌금 : 법정최고 한도인 2천만원 한도내 비례보상
    형사합의금 : 피해자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지급
    방어비용 :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부가비용보장 긴급출동서비스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 처리비용 보상입원시
    입원 일당 및 구속 시 구속일당 보상면허
    취소,정지 시 위로금 지급
    보험료 자도차보험료할증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 지급
    만기환급금 미지급(소멸성 보험) 지급(만기환급형/환급금 선택가능)
    차이점요약 보장주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운전자 보험은 차량의 소유에 관계없이
    상대방피해와 내차량 손해를
    주체로 보장
    운전한 운전자를 주체로 보장
    보장범위 민사적책임인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보장
    10대 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로 인한형사적 책임인 피해자 합의금, 공소제기로 인한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상해
    치료비지급
    상해로 인한 치료시 실제발생한 금액을 가입한도내 지급- 입통원 관계없이 한 사고당 지급- 자동차 사고 시 총 의료비의 50% 지급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과 중복보상)
    기타 사고시 긴급출동 서비스 지원 사고시 견인비용 및 사고처리비용 지급과면허정지,취소로 인한 위로금 보장
    자동차보험 처리 시 보험료는 할증됨 자동차 보험 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 되었을 때 할증 지원금을 보장
    운전자보험 1:1무료상담신청 운전자보험 상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