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1~14급)
(차대차사고)
보험기간 중에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보험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 가입금액*100% / 2급: 가입금액*60% / 3급: 가입금액*40%
/ 4급 : 가입금액*20% / 5~6급: 가입금액*10% / 7급: 가입금액*5%
/ 8~9급 : 가입금액*3% / 10급 : 가입금액*2% / 11~14급 :
가입금액 *1%
3,0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의무부가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동승자포함)Ⅸ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3. 일반교통사고 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5.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10,000 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
▷ 27일이하 진단시: 1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 단,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500 만원
운전자교통사고
벌금Ⅱ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3,000 만원
운전자교통사고
벌금(대물)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500 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Ⅵ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함)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 보장
3,000 만원
자동차사고치아
보철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 비탑승중 사고로 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10 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Ⅵ,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2306)(1종,연만기)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0,838원
8,537원
40세
10,918원
8,572원
50세
11,048원
8,629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여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
1,135
1,135
1,135
여
815
815
815
선택
특약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
985
1,065
1,195
여
505
510
56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1~14급)(차대차사고)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
3,600
3,600
3,600
여
2,580
2,610
2,61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의무부가)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00만원
남
1,680
1,680
1,680
여
1,220
1,220
1,220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000만원
남
1,894
1,894
1,894
여
1,883
1,883
1,884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
969
969
969
여
963
963
964
선택
특약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
240
240
240
여
238
238
238
선택
특약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
41
41
41
여
41
41
41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Ⅵ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
257
257
257
여
255
255
25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만원
남
37
37
37
여
37
37
37
적립보험료
남
0
0
0
여
0
0
0
보장보험료
남
10,838
10,918
11,048
여
8,537
8,572
8,629
합계보험료
남
10,838
10,918
11,048
여
8,537
8,572
8,629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3년 07월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3년 07월 현재 2.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최대 80세(※ 가입 가능나이는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Select WPC.Idx ,WPC.BrandName ,WPC.Prdt_Code ,WPC.Prdt_Name ,WPC.UserName ,WPC.Contents ,WPC.StarSheet ,WPC.DeleteOpt ,WPC.RegDate From W_Prdt_Comment As WPC With(Nolock) Where WPC.DeleteOpt = 'N' And WPC.C_Code = '9' Order By WPC.Idx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