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골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한 보험! (특약가입시)
골프장 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프용품손해, 골프활동중배상책임까지 보장가능 (특약가입시)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장가능 (특약가입시)
2Nice Shot! 골프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특약가입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하여 기념품구입, 축하만찬, 축하라운드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홀인원비용(깔때기홀제외)(정규홀,실손) 특약가입시)
3골퍼분들의 소중한 골프용품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특약가입시)
골프장 구내에서 골프용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골프용품손해(실손) 특약가입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00만원
(수술 1회당)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홀인원비용(깔때기홀제외,정규홀,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경기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하여 기념품구입, 축하만찬, 축하라운드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특약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최초 1회한)
300만원 한도
골프용품손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용품에 손해발생 시, 발생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
200만원 한도
골프활동중배상책임(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본인부담금 2만원)
2,000만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골절진단비(치아 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골절(치아 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10만원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수술 1회당)
※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함.
150만원
깁스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사고당)(※ 단, 부목치료 제외)
30만원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서 또는 응급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매 내원시마다)
3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II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25%(2018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25%(2018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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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단, 최저보증이율은 0.3% 입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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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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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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