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아는 출생이후 보장됨
2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기본+특약)
-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5,000만원,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5,000만원,급여8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2만원(의료기관별 상이)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갱신형 질병3대
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조회항목 :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 조회요청 조회 →?
항목 :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납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무배당 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21.07)(신생아)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전기납, 최초가입, 태아가입, 상해1급, 월납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출생전)
보험료(출생후)
태아(출생이후 보장)
24,470원
37,134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전기납,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납입보험료」란, 월 납입보험료에서 1년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제도를 반영하여 할인적용된 보험료로, 1년 갱신 이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으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 (100세)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출생전 보험료」란 계약일부터 출생예정시점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성별기준 높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다만,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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