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
(의무부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0 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지급
10,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도주사고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
벌금Ⅱ(대인)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에 상해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 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1사고당)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Ⅲ
(특정사고
경찰조사
포함Ⅱ)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외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타인이‘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15]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8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백만원을 한도로 보상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5,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Ⅹ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1인당)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6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약관 참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10,000만원한도
*자동차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 만원한도로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10,000만원 기준>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장
사망
10,000 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6주)이상~70일(10주)
미만 진단시:
2,000 만원한도
70일(10주)이상~140일(20주)
미만 진단시:
7,000 만원한도
140일(20주)
이상~175일
미만 진단시:
10,000 만원
한도
175일이상
진단시:
10,000 만원
한도
중상해
또는상해1~3급
부상시
10,0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10 만원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0,000원
10,000원
40세
10,000원
10,000원
50세
10,060원
10,000원
※ 상기보험료는 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부가보험료)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여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
1,725
1,600
1,475
여
940
945
845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의무부가)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
36
39
49
여
17
19
23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540
660
770
여
300
350
420
선택
특약
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
1,575
1,900
2,240
여
835
970
1,125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610
790
960
여
490
610
800
선택
특약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
942
1,023
1,086
여
906
1,107
1,326
선택
특약
화상진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
131
133
119
여
126
145
147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
23
23
23
여
22
22
23
선택
특약
깁스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
216
216
218
여
218
274
328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
196
196
197
여
193
193
194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
452
452
455
여
445
445
44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Ⅹ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
2,430
2,433
2,448
여
2,393
2,397
2,402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
28
28
28
여
27
27
28
적립보험료
남
1,096
507
0
여
3,088
2,496
1,893
보장보험료
남
8,904
9,493
10,060
여
6,912
7,504
8,107
합계보험료
남
10,000
10,000
10,060
여
10,000
10,000
10,00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10,000원 (적립:507원,보장:9,493원)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
공시이율(1.7%)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20,000
0/ 0.0%
0/ 0.0%
0/ 0.0%
2년/ 240,000
0/ 0.0%
0/ 0.0%
0/ 0.0%
3년/ 360,000
0/ 0.0%
0/ 0.0%
0/ 0.0%
4년/ 480,000
0/ 0.0%
0/ 0.0%
0/ 0.0%
5년/ 600,000
6,843/ 1.1%
7,718/ 1.3%
7,718/ 1.3%
10년/ 1,200,000
83,795/ 7.0%
87,382/ 7.3%
87,382/ 7.3%
15년/ 1,800,000
96,084/ 5.3%
104,411/ 5.8%
104,411/ 5.8%
20년/ 2,400,000
98,908/ 4.1%
114,203/ 4.8%
114,203/ 4.8%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23년 10월 현재 1.7%)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3년 10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3년 10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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