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 만원
특별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 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1804)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5,000 만원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8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 (머리,목)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비응급)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 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포함,
실손,운전자용)
80세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3천만원 한도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 만원한도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운전자용)
8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
(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1인기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로 형사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 「교통사로처리특례법」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
(실손,운전자용)
80세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
(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최초 1회에 한함)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0 만원한도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
영업용운전자용)
8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실제"운전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5 만원
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80세만기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000 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포함, 실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 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가.“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함.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 (2021년10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1년 10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2021년 10월 현재 1.4%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향후 보장성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부분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3%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보험기간
70/80/90/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일부특약 상이)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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