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간소화된 병력고지를 통해 치료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할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 외래통원시 처방조제비는 보장하지 않음.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2 3년 단위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단위로 3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종료후 매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
-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3 유병력자 및 고령자층을 대상으로하여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는 상품으로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실손의료비
(상해입원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차액제외) 를합한금액(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에서 10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을뺀금액을보상. 다만공제기준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공제기준금액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상해외래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방문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간주함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차액제외) 를합한금액에서 10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큰금액을뺀금액을보상. 다만 10만원과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큰금액이계약일또는매년계약해당일부터기산하여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뺀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질병(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봄)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계속입원 포함)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질병외래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보장종료
연령:100세)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방문1회당)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간주함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조영제,판독료포함))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0 만원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참편한실손의료보험(간편고지,갱신형)2104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20,304원
25,283원
30세
25,243원
32,410원
30세
31,253원
49,352원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종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고령자를 대상하여 일반실손보험 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실손보험 상품의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참편한실손의료보험(간편고지,갱신형)2104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25,243원]
갱신형 보장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5세-75세
보험기간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가입유형
순수보장형
보험종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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