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벌금액 및 사고의 해결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해당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보장 (각각 해당 특약 가입시)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통약관Ⅰ(자동차
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20년
만기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사망
20년
만기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
20년
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8,00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5대골절진단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30 만원
깁스치료비
20년
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
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화상진단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20년
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
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비응급)
20년
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상해수술비
20년
만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골절수술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50 만원
화상수술비
20년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20년
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자동차운전중사고
성형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20년
만기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 보상제외
100 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20년
만기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
20년
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3천만원 한도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3,000 만원한도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Ⅱ
(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
20년
만기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1인기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로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피해자 1인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2.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조사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는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에 한함)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사고 1회당)
※단,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0 만원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
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가.“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함.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자진반납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비운전자 상태의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사망 :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3-100%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장가능)
보험료 예시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2310무배당(자가용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자가용운전자]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11,580원
9,533원
40세
12,409원
10,958원
50세
13,609원
12,993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자진반납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비운전자 상태의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사망 :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3-100%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장가능)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 (2023년 10월 현재 1.5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3년 10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2023년 10월 현재 1.50%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향후 보장성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부분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3%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8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납입기간
7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일부특약 상이)
납입주기
월납, 연납
보험종류
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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