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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인사고의 경우 보상은 담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상내용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법에 의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사망-1억원,부상-1천만원,후유장해-1억원 (2)대인배상Ⅱ (임의가입) *보상내용 :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보상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 무한 |
2.대인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 사고접수(보험금 청구) (2) 보험가입 사실 증원 발급 (3) 사고내용조사(현장 ,경찰서, 목격자 등) (4) 피해자 확인 (5) 합의 및 피해자 구비서류 제출(치료완료) (6) 보험금 결정 (7) 보험금 지급 |
3.대인배상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1)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손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 피보험 자동차의 양수인이 사고를 낸 경우(단, 사고발생 이전에 회사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 *피보험자,운전자,그들의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손해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손해 중 200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때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