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입유형(표준형/선택형Ⅱ)을 선택가능!
연령과 병원 이용량 등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입원형)(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만원 한도
(외래 25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입원형)(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① + ②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최대 5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만원 한도
기본형실손의료비(선택형Ⅱ)(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처방조제비5만원)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병원별 공제금액(1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① 의 의료비를 외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외래와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최대 3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30만원 핝도
(외래 25만원 한도,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한도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주사료)(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만원 한도
특약형실손의료비(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만원 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자동갱신되어 보장내용 변경주기(1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갱신 종료연령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료비,위험률 상승 등) 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14,106원, 1년만기, 1년납 , 성인의료실비플랜(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단위:천원)
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169,272
0
0%
2년
353,016
0
0%
3년
537,744
0
0%
4년
726,288
0
0%
5년
921,840
0
0%
10년
2,088,444
0
0%
15년
3,490,812
0
0%
■
가입나이 : 태아-70세(단, 태아 가입시 출생후부터 보장)
■
보험기간 :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
납입기간 :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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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표준형, 선택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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