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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혜택 커진다
    ‘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혜택 커진다
    직장인의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과 해당 금융상품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으로 세테크 하기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 둠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 세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없다.
    보험비교사이트 웰컴인슈(www.welcomebohum.co.kr)의 이은경 세무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유리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돼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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