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분 제외)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한도 지급(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80%해당액(단,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한도 보상
5,000만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_표준형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제외)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병원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무배당상해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_표준형
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_표준형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분 제외)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한도 지급(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80%해당액(단,2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한도 보상
5,000만원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_표준형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제외)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병원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외래)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무배당질병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_표준형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한금액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통원의료비(처방조제)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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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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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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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서 가입하신 실손의료(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됩니다.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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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갱신형)을 제외한 (갱신형)보장특약은 해당담보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3년/5년/10년/15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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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다만, 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은 제외합니다.(독립특약:무배당 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무배당 노후실손의료(갱신형)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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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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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당사 및 타 손보사 기가입자인 경우 동일담보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상기보험료는 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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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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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갱신형)을 제외한 (갱신형)보장특약은 해당담보 갱신종료연령까지 매 3년/5년/10년/15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본납입형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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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1.2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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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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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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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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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Ⅲ (2015년 06월 현재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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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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