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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동양화재의 대물보상팀 청주지점 김**의 말장난밖에 안되는 보상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경위 -2004년 8월 17일 밤 9시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차전체가 훼손되어 있고 타이어 4개모두 파손이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사고 확인서를 받아 공업사에 연락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신고를 한후 보상팀에서 확인후 연락이 왔는데 타이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보상팀에 타회사도 타이어가 보상이 안되는지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동일하게 타이어 처리는 해줄수 없다고 하며 다른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경우 타이어 보상처리건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차체 사고를 한건인데 다섯건 처리로 한다고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보험회사에 알아본 결과 엘지화재, 삼성화재에서 동일한 사고에 타이어 보상처리는 물론 차체 사고 1건으로 보상처리가 된다고 하여 다시 보상팀과 통화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문의 결과를 통보해주었더니 전날엔 대한민국 보험이 다 똑같다고 해놓고 엘지는 특약이고 삼성은 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며 말도 안되고 이해 안되는 소리만 늘어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 삼성화재 보상팀에 부탁하여 공업사에 있는 차를 확인해 줄것을 요청하고 그 보상기준을 문의한 결과 똑같은 사고에 보상이 된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다시 보상팀과 전화및 보상기준을 FAX로 보내주며 보상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차체파손과 타이어 파손이 별도라며 보상기준에 나오는 "동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말장난만 몇시간을 통화하며 사람을 흥분시켰습니다. 보상팀에선 "동시"가 한순간 - 하나,둘,셋 꽝!!!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만 을 동시라고 우기며 사람을 흥분시키며 이해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사고난것도 기가 막힌데 내가 몇년을 거래한 보험회사에서 사건 처리를 이렇게 며칠씩 싸워가며 내가 그 증거물을 찾아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다음 제가 제시한 삼성화재 보상기준 사례를 보고 이 사고처리가 아무런 물의 없이 사고처리된다고 주장합니다. ***삼성화재 대물보상 쟁점 사항 보상기준 사례*** -- 주차후 다음날 확인해보니 불상인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와 차체(휀타)부위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됨. 가) 우측 전 휀다와 우측 전 타이어가 동시에 손상되었을 경우 - 부책 나) 우측 전 휀다와 우측 뒤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고조사에 의하여 2회 사고로 판명된 경우 ] # 우측 전 휀다는 부책, #우측 뒤 타이어는 면책
이글이 직원과말이안통해 동양화재에 보낸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보상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신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우선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같이 이런 사로유형을 보유불명(가해자 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고객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비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보상받으신 후에는 3년간 할인유예(갱신시 1년마다 10% 할인해줌)를 합니다.
자차는 도색정도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타이어인것 같습니다. 약관기준상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님께서 fax로 보내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타이어펑크가 원인이 되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타이어를 제외한 후발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이어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타이어는 소모품이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운행중도 아니었고 주차장에 주차 해 놓은 상태에서 타물체나 타인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 되었기 때문에 보유불명사고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못같은 것에 의해 펑크 난 경우 보유불명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사마다 보상처리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전에 아파트 앞에 세워둔 차량 수십대에 타이어 펑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처음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니 차주들이 민원넣고 하니깐 결국 보상 해주더라구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동양화재로 상대로 혼자 싸워서는 안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구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셔서 중재신청을 하십시오.그러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실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상처리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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