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암 치료에 관련된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통원비(1일1회,연간30일한도), 4대유사암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정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세부보장별각1회한) 체계적인 보장(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제외)수술비Ⅱ(수술1회당)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4) (1)내지 (3)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100세
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
면제대상보장(8대사유)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보험기간 중에 "8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8대사유"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만원
상해사망
(연만기)
20년
만기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4,000 만원
상해80%이상
후유장해
100세
만기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 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100세
만기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진단비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기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2,0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기타피부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갑상선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제자리암)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경계성종양)
100세
만기
가입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항암
방사선치료비
(1회한)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항암약물치료비
(1회한)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 만원
특정유사암
항암방사선
치료비(세부
보장별
각1회한)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세부보장별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특정유사암
항암약물
치료비(세부
보장별
각1회한)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세부보장별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수술비Ⅱ
(수술1회당)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4대유사암
수술비Ⅱ
(수술1회당)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 만원
암(4대유사암
포함)직접치료
통원비
(1일1회,
연간30일한도)
100세
만기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때 통원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횟수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1일 통원당 1회, 각 세부보장별 각 연간
30일을 한도로 함)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 만원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①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보장보험료50%납입지원Ⅱ(4대유사암)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립부분의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 11월 현재 1.5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4년 11월 현재 2.7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4년 11월 현재 1.5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실제해지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기 해약환급금은 보장과 적립 환급금의 합입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은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약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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