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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집에 차가있는데요..동부화재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족보험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형이 어디 가는 바람에 몇달동안 차를 비워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험연령은 만21살로 되어있습니다..
아빠한테 전연령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1년치 보험료를 다 지불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지불하면 연령을 바꿀수 없나요??
아니면 1년치를 다 내고 1년이 안되도 연령을 전연령으로 바꿀수 있나요??
알려주세요..부탁 드립니다..
그리구 가족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고객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죠. 자동차보험에는 가족한정운전특약이란게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상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보험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 연령특약이 문제인데, 현재 만21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나이로 21세이상이면 운전이 가능하고요, 만21세미만 자녀가 운전하실려면 전연령운전담보특약 으로 특약변경배서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므로, 현재시점으로 남아 있는 보험만기일을 계산하여, "전연령운전담보특약"으로 변경배서를 보험사에 의뢰하시고,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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