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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이번에 운전자보험이랑 닥터케어를 새로 가입할려고 하는데요. 보상문제에 관한 건데요.교통상해로 병원에 입원했을때 자손이든 대인이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했을때 운전자보험에서 50%를 지급받는것 까지는 알겠습니다.그런데 닥터케어까지 가입했을때 닥터케어 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시 치료비의 4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운전자보험과 닥터케어 보험에서 다중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질병으로 작년에 가입한 종신생명보험에서 의료비등을 지급받은 후 닥터케어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주신 주 내용은 상해보험의 의료비 중복보상여부와 실손보상여부인것 같습니다.
2003년 10월 1일부로 상해보험 의료비 부분이 실손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이전 상품의 경우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10월 1일 이후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고 비례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고객님의 경우 2003년 10월 1일 이후 종신보험, 2003년 10월 1일 이후 닥터케어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자동차 사고(대인또는 자손포함)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가 총 100만원 나왔다면 종신보험에서 치료비를 100만원 받을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에서는 치료비의 50%인 50만원을, 닥터케어는 치료비의 40%인 40만원을 지급받을실수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3개 보험상품별로 각각 100만원씩 지급받을수 있으나 2003년 10월 이후 상품에 대해서는 1/N 밖엔 받지 못합니다.이것은 어느 보험회사별 상품 모두 동일합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은 종신보험에서는 100%다 받을 수 있고, 닥터케어와 운전자보험에서는 1/n로 하여 보상받을실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전문 상담원과 충분한 상담을 받은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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