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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 드립니다. 현대해상에 가입이 되어있는 차이구요. 오늘 2시경 사고가 났었는데요. 보상센터가 모두 휴무라 일단 사고 접수만 해놓고 내일오전 통보받기로 하였지만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한30대 정도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구에서 우회전을 하여 드디어 주차장안으로 들어가니 차가 가득차있고 입구에서 가까운쪽에 자리가 있어 앞으로 조금 진행후 차가 비스듬해진 상태에서 멈추어 후진등을 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 차가 들어오더니 멈추지 않고 앞뒤로 차가 주차된 공간 그 사이로 주차하려고 비스듬히 꺾인 제 차 그 삽겹의 사이를 굳이 지나간다고 억지로 진행중에 제차의 왼 범퍼를 드득- 긁고 가는것이었습니다. 주차중엔 앞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멈춰야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나서 지나가야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넓디 넓은 주차장도 아니고 자신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내차의 꺾임과 후진등을 봤을때는 멈춰야함이 당연한데도 그 사람은 왜 자기차를 못봤냐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 주차한차가 빨리 주차를 해서 뒷차의 원활한 소통을 해야 당연한것이지.. 뒷차가 오면 제가 오히려 피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미안하단 말로 천냥빚을 말로 갚으면 그것이 더 고마울일일텐데 되려 뭐라하는 것이 더 괘씸하여 속이 탑니다. 보험사에 접수는 하긴했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억울하게 당했다하더라고 일단 잘해야 3:7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사람은 5:5도 억울하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앞차가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한 것인데 배려는 커녕 기여이 그 좁은 공간을 간다고 간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차를 못봤냐고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도 그 사람은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에게 100%과실 아니 150%도 물을 사람인듯 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크라이슬러 pt크루져이구요 상대방차는 소나타 원년식입니다. 지금은 크라이슬러 서비스공업사에 차를 넣어놓은 상태이구요. 제차가 범퍼는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고, 심한 긁힘으로 분해하여 도색을 해야한다는 판명이 났구요. 금액은 60-70만원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차를 공업사에 넣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100% 과실이란건 없는건가요? 이럴땐 7:3 정도도 안되는건가요? 사고경험이 처음이라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어떻게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해하기는 커녕 자신의 몸만 사리는지... 참......답답합니다. 어쩜 주차장에서 앞차가 주차하는 동안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지 않고 기여이 가겠다고 할 수가 있는건지 그러고도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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