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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진단4주면,책임보험으로 어느정도의보상이 나가 는지요.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로,피해자측보험으로 처리한다고하는데,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형사 합의는 꼭 봐야하는지요..대물은 어떻게됩니까? 저번답변 감사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보상한도는 진단주수로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른 급수별로 한도가 정하여지는데요 목과 허리정도 아프다면 한도는 180만원정도 됩니다.(진단서 확인요망 또는 고객님 보상직원에게 확실히 물어봐야 함)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총 합한 금액이 18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무보험자상해로 지불하게 되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고객님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다면 선보상회사는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보상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되도록이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마음먹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거나 손해가 클 경우는 한도를 넘을수 있습니다.
두번쨰, 형사합의 문제인데요.피해자 진단주수가 8주 이상이 나와야 고객님이 구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땐 형사합의를 해야 하지만 진단 4주 나왔으면 구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되지만,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금액 요구가 없으면 (약100만원 미만)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죠.(이것은 저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합의 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이 구속은 당하지 않으니깐 걱정마시구요.단지 벌금이 예정벌금보다 20~30만원 더 나올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담당 경찰관에게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세번쨰, 대물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급해줘야 합니다.그리고 대물 합의서 한장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때 만약 형사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면 형사합의서도 같이 제출하시면 벌금 부과에 있어서 많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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