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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T자에서 직진해 오는 택시와 좌회전하는 제 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무조건 좌회전한 제 잘못이라며 하지만 저도 좌회전 진입을 했고 과속한 택시는 저를 못보고 오다가 충돌함 그래서 제 차는 오른쪽 끝부분이 흡집이 있고 상대는 조수석만 약한 흡집난 상태. 또한 동승한 제 동생은 임신 9개월의 산모입니다. 판례로 7:3으로 제 과실이 많다며 택시공제에서는 기분 상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할까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려함 분명한 과실을 따지면 8:2든7:3이든 서로 시비를 걸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합의는 어찌해야 하는지 전 공제와 어찌해야 하는지.... 제일 화재에 불만도 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건 좋은데 상대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보상하는데 고객이 낸 보험료에 대해 아끼는 마음이 없는듯 합니다.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공제에서 와서 제게 중과실이 있다며 책임 추궁을 하는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사고처리때 이런일 생긴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일 화재에서도 제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안하길 바라는 듯 한데 무슨 생각들인지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답변 택시 공제에서는 제게 치료비만 지불을 하니까 개인 병원으로 옮기길 약간 유도도 하는데 화가 납니다. 여동생 합의에 대한 답변까지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동생분이 임신중이라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우선 과실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거리 교차로 직진차량과 쌍방사고인 경우 통상 과실 8:2또는 7:3이 측정이 됩니다.경찰서에서는 가.피해자만 판단하고 위반 딱지만 끊게 됩니다.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 보상직원끼리 사고상황을 조사한뒤 서로 협상으로 과실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괜히 경찰서 신고 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벌점맞고 범칙금물면 오히려 손해가 되잖아요.
두번쨰 합의문제인데요. 만약 고객님께서도 다쳤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는 수 밖엔 없습니다.왜냐하면 고객님이 과실이 많기 때문에 과실상계하고 나면 합의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때문에 이경우 최소 치료비만큼은 보험회사(본사건의 경우 공제조합)에서 치료를 100%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번쨰, 동생분에 대한 합의인데요, 동생분은 옆에서 동승했기 때문에 과실이 7:3으로 된다면 제일화재한테 70%,공제조합한테 30%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아마 제일화재에서 동생분 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외에 별도의 보상금이 나옵니다.우선 동생분이 임신중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반드시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소견도 받아 놓구요.... 어쨰던가 동생분은 탑승중이었기 때문에 100%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 하십시오.
그럼 사고처리 잘 하시구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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