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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고하십니다, 02년도 2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시 검사장 (태흥공업사)에서 책임보험료가 납부 되지않아 검사가 안되어 하여 바로 은행에서 납부후 검사를 받앗슴, 근대 근래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30만원이 부과 되어 고지서가 계속오고 있슴, 당시 공업사 확인 결과 공업사는 없어지고 대형 건물을 짖고 있었슴,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공업사에서 보험료 납부후 검사를 받았는대 지금와서 미납되었다니 ...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차량번호 서울 70누 8569 입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자동차보험계약은 아니시군요.
보험개발원 조회를 해본 결과, 고객님은 보험가입기간은, 2000.2.16~2001.2.16 동부화재 가입 2001.8.27~2002.8.27 엘지화재 가입 2002.10.4~2003.10.4 엘지화재 가입 2003.10.10~2004.10.10 엘지화재 가입
추측해 보건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갈것입니다. 2001년도에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공백이 약 8개월 정도이고, 2002년도에는 약 1달정도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요, 안전운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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