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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얼마전 배달을 가면서 맞은편 길로 가야하기에 신호등을 건너려고 인도로 가다(역주향 방향)가 인도와 인도가 접하는 부분의 골목에서 차가 나왓습니다..당시 차는 깜박이도 안키고 일시정지도 없이 그냥왔고 저는 늦게 그걸 보고 순간 정지했지만 차는 늦게정지하여 오토바이가 범퍼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자는 여자였고 전화를 하더니 남자한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차를 주차하러 가고 저는 그 남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당시엔 보험말 구 그냥 적절하게 개인돈으로 합의하자는식으로 말하길래....서로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때 그여자분이 와서는 가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 그여자분 이름도 모르고 차넘버도 모릅니다... 담날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전화를 했더니..제가 역주행을 했다며..전날과는 틀린 말을 했습니다...진료도 제돈으로 받고 나중에 끝나면 영수증보고 적절하게 합의하자고 합니다..물론 여자분과는 말한마디 못해봤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으로 돌리게 되면...제 과실 100프로인가요? 또 당시 운전자랑은 말한마디 못해봤는데 뺑소니라고 할수도 있는지요? 몸은 아파오는데 제돈으로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나중에 상대방에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여자분에게 연락을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랑 얘기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상황이 고객님께서 역방향 골목길 앞에서 사고가 나신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역방향으로 운전중 사고가 나셨다면 100% 과실을 묻기는 힘듭니다.하지만 현재 사고 상황만 가지고는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고객님이 100% 과실이 아닙니다. 만약 고객님이 역방향이라면 고객님 과실이 많이 잡힙니다.하지만 서로 보험으로 처리안한다면 서로 5:5로 해서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두번쨰,운전자와 말이 없었다고 해서 뺑소니는 아닙니다.뻉소니란 사고후 아무런 조치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을경우에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세번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버릴 경우를 대비하셔서 연락처와 차량번호정도는 알고 계셔야죠.그래야 연락이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분을 찾아야죠.
네번째, 여자분아랑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그분하고 좋게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아무래도 그분이 결정자 인듯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좋게 합의 되었으면 합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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