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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제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한달이 지났는데요! 진단은 10주가
나왔고 사고시점으로 6개월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참고로 퇴원은
11월 11일쯤 할 수 있을것 같아요! 퇴원을 해버린 후 합의하면 불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합의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다친 정도가 심각해 재활치료며
성장한 후 성형이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서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
어요!
2. 그리고 간병인 비용말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끼리 거래라 영수증이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또 한가지..
얘가 어리고(4살) 수술도 세번이나 한데다가 고통이 심해 1인실이 아니고는
옆사람에게 폐를 끼칠것 같아 입원기간 내내 1인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특이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서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경위 및 진단부위를 정확히 알지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하지만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의시점 및 성장후 성형부분? 치료 종결 시점이 합의 시점입니다.따라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하시면 됩니다.환자 상태에 따라 합의시점은 천차만별입니다.
성형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성형 수술후라도 흉터가 많이 남게된다면 성형장해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향후 성형추정비용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2.간병비용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외에는 지불되지 않습니다.소송을 해야만 받을실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주치의에게 간병 소견서 하나 받아 놓으십시오.
3.특실을 이용부분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특실의 경우 7일간만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해야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특히,남에게 전염될수 있는 병이거나 그외 남들에게 혜를 끼칠수 있다고 판명될때등)이 있는 경우는 특실료를 인정해 주는데 저가 판단해 볼때 고객님의 경우는 조금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전문가(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약 필요하시다면 018-556-6077로 전화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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