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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볼께있어서 방문했는데..
이번에 삼성화재에서 보험료지급후 3년간무사고시..그다음해부터
10%씩 보험금을 DC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고나면, 그다음해부터 다시적용되구요.
그런데..
오늘 사고를내서, 1년도 못채웠네요..
제가 듣기론 양차 수리비가50만원이하일때(1년 보험금100만원 지급중),
사고로 치지않고,무사고일수를 계속진행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50만원을 약간오버해서 60이나 70이 나왔을경우,
5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이나 20을 제가 따로 지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피해자쪽에서 현금으로받길원하네요.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일부 환입처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2004년 이전에는 이제도를 고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고 50만원 미만으로 처리해서 3년간 할인 유예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득이 없다고 해서 각 보험사에서 내부 지침으로 금지 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부 환입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보상 담당자 그리고 공업사와 잘 이야기 해서 총 수리비에서 약 20만원정도를 공업사에 주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수리비를 50만원 미만으로 처리 될수 있도록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는 수밖엔 없습니다.보상 담당자가 못해준다고 그러면 할수 없는 것이구요.어째던 조금은 힘들지만 담당자와 상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사고처리 잘 하시구요.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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