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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파트 지하 주자창 내리막길에 다 내려 가서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회전시킨 순간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만 제차의 오른쪽 뒷문이 기둥에 걸려 심하게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차장의 주차 라인이 아닌 통행장소에 주차된 차로 인해 협소해진 통행길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주차된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는지?
사고 장소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듯 합니다.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과 접촉이 있어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차주는 본인이 불법 주차한 과실 10%를 잡을순 있지만 현재 고객님의 경우 그 차량과 직집적인 접촉이 없었고, 고객님 차량만 파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듯 합니다.
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그 차주와 서로 좋게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신후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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