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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12월18일날 가족 5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로 3주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별 진전이 없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어서 오늘 합의를 보려고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위자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해서 총 1,775,000원[본인(490,000원), 배우자(495,000원),아들(390,000원), 딸1(305,000원),딸2(95,000원]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직장인이라 근무시간을 이용해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집사람은 홈스쿨교사로서 애들 셋을 데리고 힘들게 왔다갔다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상기 합의금이 대한화재에서의 비슷한 경우, 적정한 것인지 통상 이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합의금은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위자료,휴업손해(일못한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발생시),향후치료비등으로 계산 됩니다.(이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 입니다.법원 소송시는 이 지급기준이 아니고 다르게 측정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통상 21만원(9급 염좌항목)이 계산이 됩니다. 휴업손해는 일일수익감소액 * 휴업일수(통상 병원입원기간)*80%로 계산됩니다. 상실수익애은 후유장해(디스크,골절등)가 발생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통원 한번 할때마다 5000원씩 계산 되고, 나머지는 합의후 치료할 향후 치료비입니다.향후치료비는 보상직원의 제량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통상 하루 1만원정도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고객님과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되며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받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금이 적다 많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그동안 치료받은 경위나 입원기간,환자상태,과실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금더 보상과 직원에게 이야기 해서 합의를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통상 입원을 하지 않으시면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통상 입원의 경우 다른 후유장해없이 2~3주인 경우 합의금이 80~100만원정도 되더군요....(이 합의금은 통상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수있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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