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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사고처리 신고 취소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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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래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합니다.

    사고경위
    신호등 없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교차로(소로)를 지나 계속 직진중에 소로에서 대로(4차선도로)로 우회전 하는 상대방 차량이 저의 차 뒤 좌측범퍼 옆면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저의 차는 기스난 상태로 양호하나, 가해 차량은 운전자 측 전조등과 범퍼가 파손된 상태임..

    질의
    1.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과실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그리고 저의 차는 파손상태가 경미하여 그냥 개인이 수리후 사용하면 되나,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일부(2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보험처리 방법인지?
    3. 고로, 저는 이 건에 대하여 내 차에 대해서는 내가 수리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만 수리하고 사고접수를 취소 하려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내차가 기스 난 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내가 부담하라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내 차의 보험회사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처리금액이 50만원 이상되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낳겠다고 함.
    아직 과실여부가 쌍방보험회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는 내차에 20%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이없게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양대 보험회사의 판정에 수락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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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고처리 신고 취소 가능여부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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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아래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합니다.

    사고경위
    신호등 없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교차로(소로)를 지나 계속 직진중에 소로에서 대로(4차선도로)로 우회전 하는 상대방 차량이 저의 차 뒤 좌측범퍼 옆면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저의 차는 기스난 상태로 양호하나, 가해 차량은 운전자 측 전조등과 범퍼가 파손된 상태임..

    질의
    1.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과실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그리고 저의 차는 파손상태가 경미하여 그냥 개인이 수리후 사용하면 되나,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일부(2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보험처리 방법인지?
    3. 고로, 저는 이 건에 대하여 내 차에 대해서는 내가 수리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만 수리하고 사고접수를 취소 하려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내차가 기스 난 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내가 부담하라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내 차의 보험회사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처리금액이 50만원 이상되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낳겠다고 함.
    아직 과실여부가 쌍방보험회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는 내차에 20%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이없게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양대 보험회사의 판정에 수락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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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여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유형의 사고는 통상 9:1이나 8:2정도의 과실로 하여 처리 됩니다.가.피해자의 구분은 경찰이 판단하여 가해차량에게만 범칙금및벌점을 부과하며 과실여부는 보상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을실수 있습니다.따라서 9:1정도 주장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2.피해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는 손해의 형평분담의 원칙이라는 법원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즉 물적 피해인 경우 고객님의 과실 예를 들어 20%라고 가정한다면 상대방은 본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의 80%와 나머지 상대방 과실 20%를 합한 전체 100%가 되어 사고처리가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 처리 하실경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3.각자 보험취소하고 서로 수리할수는 없는지?

    당연 가능합니다.하지만 여기에는 상대방 가해자와 고객님과의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약 가해자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고객님은 20%에 대한 상대방 수리비만큼을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할지 결정하신 다음 자비처리하실경우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자비처리한다고 취소 해 달라고 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 수리비의 20%를 물어야 하나? 억울하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해의 형평분담의 대원칙때문입니다.이는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만약 정말 억울하시면 고객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이 과실은 승복을 못하니 소송해 달라라고 주장하시면 될것입니다.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정을 내릴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분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30만원이하라면 그냥 자비처리하시는것이 좋구요 보험할증이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각 개인마다 조금씩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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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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