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해 놓았다가 후랜다를 긁고 연락처도 없는데 자차로 사고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고처리후 자기분담금 5만원 아라고 있는데 그게 뭐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 유형을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합니다.따라서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 전화하신후 자차 처리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이란 공제면책금액 또는 소손해 면책금액 이라고 합니다.즉 자차 사고로 수리를 한 경우 총 수리비중에서 5만원은 고객님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만약 수리비가 5만원이하라면 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총 수리비가 30만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은 5만원 본인부담(통상 차량 출고시 공업사에서 납부하라고 함)이며,나머지 25만원이 자차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기부담금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자기 부담금을 5만원~50만원까지 설정할수가 있는데 자기 부담금액이 높을수록 자차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해 둠으로써 보험회사측 입장에서는 소손해에 대해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 비용을 절약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를 방지할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측면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둠으로써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력을 집중시킬수 있으며,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받을실수 있다는 취지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감사합니다.
|